제가 작년 말에 법원에 개명신청 하고 올해 2월에 개명허가 떨어져 개명하게 된건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실테고,
그 이후로 이동통신 서비스부터 홈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이름 변경하러 다녔다는건 둘째치고 공식적인 절차는 2월에 끝났었지요.
먼저 링크한 작년 글에도 있습니다만, 당시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면서 송달료를 13,000원 가량 냈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개명허가가 떨어져서 이쪽 일은 거의 잊고 있었는데, 의외의 우편 하나가 본가로 날아왔었더군요.
뭐 그렇다고 절차가 잘못됐었다거나 한건 당연히 아니고; 당시 냈던 송달료 중 대부분을 환급받으라는 통지서였습니다.
우편 주소가 본가로 되어있어서 저번달 중순에 온 우편을 이제야 받았네요.
그렇다곤 해도 수령 기간이 법원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뒤 12월 말일까지니, 2018년 말까지로군요. 기간 참 널널하네(....)


아무튼 이런 녀석. 당시 송달료를 냈던 시청내 은행이 신한은행이었기에 환급도 전국 신한은행 어느 지점에서나 가능하더군요.
꽤 의외였던 점은, 당시 냈던 송달료가 12,76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환급받은 송달료가 9,300원입니다. 거의 대부분 돌려주네요;
마침 요즘 자금 부족에 시달렸던지라 가뭄의 단비같은 느낌이었달까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제, 잠시 집 근처 신한은행에 들러 환급을 받고 왔었습니다.
이렇게 개명 건은 진짜로 끝이 났..네요.
뭐 요즘도 이용하는 빈도 순서대로 사이트 개명을 처리하고 있다 보니 기존 이름으로 뜨는 곳이 좀 되긴 합니다만; 불편한 단계는 다 끝났고 말이죠.
슬슬 안착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다만 중고등학교 동창들은 아마 바뀐걸 거의 모를테니 나중에 만났을때 설명할 일은 아직 좀 생길듯. [웃음]
무튼 그러합니다. 이런것도 다 있더라- 싶어서 끄적이는 글;
그 이후로 이동통신 서비스부터 홈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이름 변경하러 다녔다는건 둘째치고 공식적인 절차는 2월에 끝났었지요.
먼저 링크한 작년 글에도 있습니다만, 당시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면서 송달료를 13,000원 가량 냈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개명허가가 떨어져서 이쪽 일은 거의 잊고 있었는데, 의외의 우편 하나가 본가로 날아왔었더군요.
뭐 그렇다고 절차가 잘못됐었다거나 한건 당연히 아니고; 당시 냈던 송달료 중 대부분을 환급받으라는 통지서였습니다.
우편 주소가 본가로 되어있어서 저번달 중순에 온 우편을 이제야 받았네요.
그렇다곤 해도 수령 기간이 법원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뒤 12월 말일까지니, 2018년 말까지로군요. 기간 참 널널하네(....)


아무튼 이런 녀석. 당시 송달료를 냈던 시청내 은행이 신한은행이었기에 환급도 전국 신한은행 어느 지점에서나 가능하더군요.
꽤 의외였던 점은, 당시 냈던 송달료가 12,76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환급받은 송달료가 9,300원입니다. 거의 대부분 돌려주네요;
마침 요즘 자금 부족에 시달렸던지라 가뭄의 단비같은 느낌이었달까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제, 잠시 집 근처 신한은행에 들러 환급을 받고 왔었습니다.
이렇게 개명 건은 진짜로 끝이 났..네요.
뭐 요즘도 이용하는 빈도 순서대로 사이트 개명을 처리하고 있다 보니 기존 이름으로 뜨는 곳이 좀 되긴 합니다만; 불편한 단계는 다 끝났고 말이죠.
슬슬 안착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다만 중고등학교 동창들은 아마 바뀐걸 거의 모를테니 나중에 만났을때 설명할 일은 아직 좀 생길듯. [웃음]
무튼 그러합니다. 이런것도 다 있더라- 싶어서 끄적이는 글;






덧글
2013/05/01 18:06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거기에 환급 통지서는 3월 16일인가 왔었구요.
2013/05/02 23:58 #
비공개 답글입니다.